A Study on Pentecostal Church Ordinances 2:
Infant Baptism or Baby Dedication?
이창승
2024년 3월 9일
I. 들어가는 말
한국 오순절 교단들 가운데서 가장 큰 교단은 기독교대한 하나님의 성회이다. 기독교대한 하나님의 성회는 헌법 제 2 장 “교회의 의식” 제 27조 “의식”에서 교단에서 행하는 의식 12가지를 제시한다. 그 제시 12번째에 헌아식이 있다. 그리고 기독교대한 하나님의성회 총회는 『목회예식서』를 펴냈는데, IV장 성례식에는 4. 헌아예식의 예를 제시했다. 기독교대한 하나님의 성회 교회의식에는 유아세례가 등장하지 않는다. 유아세례는 등장하지 않는 반면에, “헌아식”(獻兒式)이 등장하는 것이다. 즉, 기독교대한 하나님의 성회는 유아세례를 교회의 의식으로 채택하지 않고, 그 대체로서 헌아식을 실시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기독교대한 하나님의 성회나 소속 신학자들이 교단 헌법에 유아세례가 없고, 목회예식에 헌아식이 있는 이유와 그 의미 그리고 그렇게 된 역사적 추이에 대해 밝힌 적이 없었다. 본고는 그 공백을 메꾸기 위해 오순절 교회에서 유아세례를 실시하지 않고, 헌아식을 실시하게 된 역사적 기원과 그것에 담긴 의미를 추적해 볼 것이다. 이 과업을 성취하기 위해 유아세례에 얽힌 역사적 논쟁들을 간략하게 살펴보고, 그 맥락 안에서 오순절 교회가 유아세례 대신 헌아식을 채택하게 된 기원을 찾아볼 것이다.
이 추적은 유아세례가 가톨릭교회에 의해 본격적으로 실시되기 시작했고, 종교개혁가들 중에서 루터와 칼뱅, 쯔빙글리에 의해 계승되었으나, 재침례교도들에 의해 거부되었으며, 그 거부는 침례교로 전수되어 헌아식으로 대체되었고, 유아세례 거부와 그 대체로서 헌아식 채택은 오순절운동의 아버지 찰스 F. 파함에게로 계승되었으며, 그 거부와 대체로서 채택은 미국 하나님의 성회에로 전수되었고, 기독교대한 하나님의 성회에게로 이어졌다는 것을 드러낼 것이다.
II. 유아세례 지지
기독교의 가장 오래된 문헌들인 『12사도 교훈』(Didache)과 저스틴의 첫 번째 『변증』(Apology)에는 유아세례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이 없다. Didache는 오직 성인 세례만 언급할 뿐 유아세례에 관한 언급을 전혀 하지 않았다. 저스틴은 어린아이 때부터 그리스도의 사도가 된 여성들에 대해서 언급했으나, 세례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았다.
유아세례는 이레니우스에 의해 언급되기 시작했다. 이레니우스는 사도요한의 제자인 폴리갑의 문하에서 가르침을 받은 여러 계층의 사람으로서 구원의 대상들을 말할 때 특별히 유아들이 구원의 대상임을 말했다. “그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 왔다. 모든 사람이란 그에 의해서 하나님께로 중생한 자들이다. 유아들과 어린아이들 그리고 청소년들과 나이 많은 사람들이다.” 이레니우스는 예수 그리스도는 영아들, 유아들, 소년들, 장년들 나아가 노인들까지 하나님 안에서 다시 거듭나게 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위해 모든 사람의 죄를 씻고 있다고 했다. 즉, 유아부터 노인들까지 모든 세대가 세례를 받는다면 예수님께서 그들을 구원해주시고 정화시켜 주신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그의 사상은 “주님께서 당신을 통하여 모든 이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오셨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그러므로 이레니우스를 유아세례를 언급한 최초의 인물로 보기도 한다. 또한 “주님은 자신을 통해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 오셨으니 그를 통해 유아, 어린아이, 소년, 청년, 노인들이 하나님께로 거듭나게 된다”라고 하였다. 이렇게 2세기 후반부터 “세례 중생설”에 의해 유아들이 홍역과 같은 질병으로 죽더라도 영혼의 구원을 보장받게 하는 수단으로 유아세례가 행해진 것으로 보인다.
오리겐(Origen)은 사도전승에 따라 유아세례를 긍정했다. 그는 유아들이 죄의 상태로 태어나기 때문에 세례를 베풀어야 한다고 주장했는데 이와 관련해서 그는 세 가지 성경본문들을 언급하며 자신의 견해를 말했다. 첫 번째로 오리겐은 『누가에 관한 14번째 설교』(in the Fourteenth Homily on Luke)에서 누가(2:22~24)에 대해 설명한 것이다. 그는 ‘모세의 율법에 따라 정결예식을 거행할 날이 되자 그들은 아기를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올라가 주님께 드렸다’라는 구절에서 마리아뿐 아니라 아기 예수도 부정하거나 어떤 불결한 것으로 더럽혀졌다는 것을 인정해야만 했다. 그는 ‘단 하루를 살았어도 부정으로부터 자유로운 사람은 아무도 없다’(욥 14:4)라고 말하며 예수의 부정이 실제 인간성을 표현한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므로 오리겐은 ‘오로지 세례를 통해서만 그러한 부정을 씻어 버릴 수 있다고 주장하게 되며 이것이 바로 유아들이 세례를 받아야하는 이유가 된다’라고 말했다.
두 번째로 오리겐은 『레위기에 관한 8번째 설교』(the eighth Homily on the Book of Leviticus)에서 레위기(12:2~8) 즉, ‘아이를 낳은 산모가 부정하게 되는데 속죄의 제물을 바침으로서 정결하게 된다’라는 구절을 설명했다. 여기서 그는 욥기 14:4과 ‘나의 어머니가 죄 중에 나를 낳았다’라는 시편 51:5을 근거로 새로 태어난 모든 유아들이 ‘부정과 죄의 얼룩에 의해 더럽혀졌다’고 주장했다. 이처럼 유아들이 부정의 상태에 있다는 것은 성경에 근거하기 때문에 오리겐에게 유아세례는 전혀 의심의 대상이 되지 않았다. 그러므로 전통적으로 죄의 용서를 위해 거행된 세례가 유아들에게도 실행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세 번째로 오리겐은 『로마인들에게 보낸 편지에 관한 설교』(Commentary on the Letter to the Romans)에서 ‘죄의 몸’(롬 6:6)을 해석하면서 다시 한 번 새로 태어난 유아들을 위한 속죄물로 비둘기 한 마리를 바쳐야 한다는 규정을 언급한다. 한편 ‘어떻게 갓 태어난 아이들이 죄를 지을 수 있는가? 라는 물음에 그는 욥기 14:4과 시편 51:5을 근거로 누구든지 속죄물을 통해서 받아야 할 죄를 가지고 있다고 말하며 바로 이런 이유때문에 교회는 유아들에게 세례를 주는 전통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어거스틴(Augustine)이 활동하던 4세기 말경에는 유아세례가 교회 안에서 일반적인 것이었다. 유아들은 나면서부터 죄에 물들어 있으므로 원죄의 용서와 구원으로 인도되기 위해서는 세례가 필요함을 주장했다. 어거스틴은 아담의 죄가 후손들에게도 영향이 미치고 있기때문에 전 인류의 죄로 남아 있어서 어린아이 역시도 죄 된 상태에 포함되므로 세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세례를 받지 않은 어린이는 버려질 수 있다고 보았다. 그리고 세례가 원죄를 없애기는 하지만 인간 본성의 타락을 완전히 제거하지는 못한다고 말했다.
그는 신적, 사도적 권위를 가지고 유아세례를 주장했다. 그는 이스라엘의 유아들이 할례받은 것과 같이 유아들이 세례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했다. 어거스틴은 교회가 처음부터 언제나 유아세례를 가르쳤다고 논증했다. 또한 어거스틴은 우리에게 있는 자유의지란 죄를 선택하는 자유 밖에는 없다고 강조하고, 어거스틴은 유아에게는 그들 자신이 범죄를 저지를 일이 없다고 말하면서 이러한 이유때문에 어린이가 무죄하다고 말할 수 있겠는가라는 물음을 전제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어린아이의 이성적인 지혜의 어두움에 대해서 생각해 볼 때, 그들이 이성으로서 하나님에 대하여 완전히 무지할 때조차도 세례받는 한, 그들은 실제적으로 악과 투쟁하는 것이다. 죽음의 몸에 속해있는 죄의 법으로서 욕망이 어린아이와 같이 태어난다. 유아세례를 통하여 악과 투쟁하기 전에 죄에 대하여 죽고 정죄 없이 살아간다. 세례받지 않은 어린아이는 여전히 죄가 있으며 진노의 자녀이다.
어거스틴의 유아세례관은 세례받은 유아의 신앙이나 의지의 상태가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세례 자체에 신적 권위를 강조한 것이다. 그러므로 유아세례로 말미암아 어린이들의 원죄가 사해지고 중생한다고 보았다. 어거스틴은 또한 성례전도 교회의 권위에 있으므로 언제나 거룩하고 효력이 있으며 누구라도 성례전을 더럽힐 수 없다고 하였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와 교회의 제도를 따라 성례전을 통하여 믿는 자가 되는 것 이외에 그리스도인이 되고 죄의 용서를 받을 수 있는 타당한 길은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어거스틴의 말이 예전의 확립 등으로 나타난 것이다.
중세기에 교회는 유아가 순수하게 보이기는 하지만 첫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죄책에 의하여 하나님으로부터 소외되어 태어났고 세례의 성례에서 받게 되는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총을 통하여만 이 죄책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다는 어거스틴의 생각을 기본적으로 받아들이면서, 유아는 자연스럽게 세례의 대상이 되었다. 그러나 세례받지 않고 죽은 유아의 운명에 대해서는 조금 다른 입장을 발전시켜 왔다. 즉 세례받지 않고 죽은 유아는 지옥으로 가게 정죄되었다는 어거스틴의 주장 즉 “유아는 ‘가장 순한 벌’이라고 묘사한 곳에서 고통을 받아야만 한다”와는 함께 하지 않았다. 이러한 변화는 12세기에 분명하게 나타나게 되는데, 그것은 개인적인 죄에서는 순수하지만 여전히 원죄의 죄책을 지니고 있는 유아들에 대해 하나님이 가하시는 벌의 종류에 대한 것이었다. 캔터베리의 안셀름(Anselm of Canterbury)과 빅터 휴고(Hugh of St. Victor) 시대의 초기에는 세례받지 않고 죽은 유아는 지옥에서 고통받을 것이라는 어거스틴의 견해를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후기에 아벨라드(Peter Abelard)는 원죄의 죄책 때문에 세례받지 않은 유아가 하나님의 축복의 그림으로부터 배제되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 이상 다른 어떤 다른 벌은 받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노센트(Innocent III) 교황 역시 1201년에 지옥의 고통은 실제 범한 죄의 죄책에 의해 받는 것이지, 원죄에 대한 벌은 하나님의 그림에 있는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그리고 세례받지 않고 죽은 유아의 상태를 설명하기 위해 ‘림보’(Limbo)라는 용어를 채택했다. 후에 아퀴나스(T. Aquinas)는 림보에 있는 유아들은 비록 하나님의 축복의 그림으로부터 제외되었으나, 슬픔이 없이 자연스런 행복의 상태를 즐길 것이라고 했다. 13세기부터 가톨릭 신학자들은 이러한 림보가 세례받지 않고 죽은 유아들의 영원한 상태라고 가르쳤는데, 이것은 비록 공식적인 가톨릭교회의 가르침은 아니었지만 신자들의 일반적인 믿음이었다. 이러한 가톨릭 입장에 대해 갈롯(Galot)은 세례받지 않은 유아는 “최소한의 고통”을 당하는 지옥으로 간다는 어거스틴의 교리로부터 림보에서 자연스런 행복을 즐긴다는 아퀴나스의 신념에 이르기까지 발전하게 된 이유는 유전된 원죄의 죄책에 대한 벌로써 유아에게 최소한의 지옥의 고통이라도 가하려는 것은 하나님의 자비와 양립하지 않는다는 확신 때문이었다고 해석하고 있다.
루터는 유아들도 신앙을 지닐 수 있다고 주장했다. 루터는 시편 72편, 마태복음 2장 16절, 마태복음 19장 14절, 누가복음 1장 41절 등을 인용하면서 유아들도 신앙을 가질 수 있고 믿을 수 있다고 유아들의 신앙을 변호했다. “그러나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비록 말도 못하고 이성도 없지만 아이들도 믿기 원하며 또한 믿을 수 있다.” 그러면서 루터는 세례 때 수세자의 신앙이 중요하지만 세례란 하나님께서 친히 제정하셨기 때문에 유아들을 세례로부터 배제해야 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다. “즉 우리가 신앙을 가졌기에 세례를 받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명령하셨기 때문이다. 내가 비록 어떠한 신앙도 확신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세례를 제정하신 하나님의 명령을 인식하고 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공적으로 모든 세상에 세례를 허락하셨기 때문이다.”
루터는 그의 「대교리 문답서」 제4부에서 세례는 우리의 신앙에 매여 있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매여 있다고 적고 있다. 루터는 유아세례에 대하여 제4부, 57항에서 “우리는 그러한 이유 때문에(유아의 믿음을 보고) 그에게 세례를 주는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명령이기에 준다”라고 말했다. 그리고 「아우크스부르크 신앙고백 변증서(1531년)」 제9조(세례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이 되어 있다.
…그러므로 모든 족속에게 세례를 주라(마28:19)는 그리스도의 명령에 따라 어린아이들에게도 구원의 약속이 적용되도록 그들에게 세례를 주는 것은 필요한 일이다. 구원이모든 사람에게 주어진 것처럼, 세례도 남자에게나 여자에게나 아이들에게나 유아들에게나 모두에게 주어진 것이다. 그러므로 구원은 세례와 함께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세례를 받아야 하는 것도 당연하다….
1519년 루터가 쓴 글 “Sermom von dem heiligen Sacrament der Taufe”에 의하면 세례는 “죄의 죽음”으로 이해되고 하나님께서 완전히 제거하여 소멸시키는 것이 아니라 죄를 간주하지 않는 것이라고 해석했으며, 이러한 죄의 용서가 세례를 통하여 발생한다고 했다. 유아들에게 있어서 세례는 어린이들이 책임질 수 있는 연령에 도달할 때까지 부모가 그들을 대신해서 믿음을 간구한다고 주장했다.
존 칼빈은 아나뱁티스트(재침례교도)들의 유아세례 거부는 건전한 교회의 가르침을 오염시키는 유해한 사상이라고 비판하였다. 그는 제네바에서 추방당하여 스트라스부르크에 도착한 직후 자신의 동료이자 정신적 선생 격인 기욤 파렐(Guillaume Farel)에게 보낸 서신에서 아나뱁티스트들의 “유해한 가르침이 이 도시에 있는 순박한 사람들 사이에 광범위하게 퍼지는 것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라고 썼다. 칼빈은 아나뱁티스트들의 가르침을 당시 유럽을 휩쓸었던 흑사병에 비유했다. 칼빈은 세례란 그리스도의 교회로 들어가는 입구, 즉 문이라고 말한다. 세례란 “교회라는 공동체에 가입되는 입문(入門)의 표징”이다. 세례는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표이고 그리스도와 교제의 시작을 알리는 상징이다. 신자들이 그리스도와 교제 안으로 받아들여질 때 “그에게 주어진 구원의 약속은 그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자녀들에게도 주어지는 것이다.” 따라서 하나님이 직접 세우시고 약속하신 세례의 언약으로부터 유아들을 배제해야 하는 하등의 이유가 없다.
이처럼 칼빈의 유아 세례론에서 중요한 것이 언약사상이다. 칼빈은 또한 루터처럼 세례란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것이요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점을 분명히 한다. 칼빈은 세례의 “외형적인 의식”만 볼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례의식이 제시하는 “약속”과 “영적 비밀”을 알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세례에서 우리에게 제시되는 하나님의 약속과 세례가 표현하는 내면적 신비를 생각해야 한다.” 이 “영적 신비”를 고려해 볼 때 “세례를 유아들에게 주는 것은 옳은 일이며 그들에 대한 하나의 의무라는 것이 분명하게 될 것이다.” 유아들에게 세례를 베푸는 것을 거부하는 행위는 하나님께서 자녀들에게 약속하신 “언약의 약속”을 거부하는 것이다. 칼빈은 후브마이어가 어린이들이 영적으로 거듭나기에 적합한 연령에 이르기까지 그들은 단순히 아담의 후손으로 인정되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하여 로마서 5장 12절 이하를 인용하면서 “아담 안에서는 죽을 수밖에 없으므로(롬 5:12 이하) 어린이들을 죽음 가운데 버려지게 된다”고 말한다. 왜냐하면 성경 고전 15:22절에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었다고 선언하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 거하지 않으면 생명을 얻을 소망이 없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생명을 이어받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와 친교를 맺어야 한다.” 무엇보다 인간은 “태어날 때에 이미 죄인이므로 모태에 있을 때부터 용서를 받을 필요가”있다.
칼빈은 할례를 유아들에게 시행했듯이 세례도 유아들에게 시행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무엇보다도 할례와 세례가 모두 동일하게 “육을 죽이는 표징”이기 때문이다. 칼빈은 구체적으로 세례가 확증하는 내적 신비인 하나님의 구원 언약의 내용을 세 가지로 정리한다. 첫째, 세례는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의 죄가 깨끗이 씻겼음을 가리킨다. 둘째, 세례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죽음에 참여함으로써 우리 육의 죽음과 또 거듭나서 새로운 생명과 그리스도와의 교제에 들어감을 가리킨다. 셋째, 세례는 사람들 앞에서 우리의 신앙을 증거한다. 이상의 세 가지 약속의 신비는 구약 시대 할례가 확증했던 약속과 동일하다. 첫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신 할례는 하나님 백성들의 죄 사함을 의미했다. “이 모든 것은 언약 자체에 포함되어 있었다. 그러나 하나님에게 접근하며 영생에 들어가는 첫 단계는 죄 사함을 받는 것이다. 따라서 이것은 우리가 깨끗하게 씻음을 받으리라고 하는 세례의 약속에 해당한다.” 둘째, 할례는 육의 죽임과 중생을 의미했다. 칼빈은 신명기 10장 16절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을 위해서 마음의 포피를 베어버리라고 권고함으로써 할례는 육을 죽이는 표징”임을 분명히 했다고 해석한다. 셋째로 할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신앙의 공적 증표였다. “할례는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과 가족으로 선택되었다는 것을 확신하는 표였으며 그들로서는 하나님을 섬기는 무리에 참가하겠다고 고백하는 표였기 때문이다.” 물론 두 의식 사이에는 분명한 외적인 차이가 있다. 그러나 이 외적인 차이는 내면적 신비의 동일함에 비하면 사소한 것이다. 세례에 대한 바른 이해와 개혁을 위해서는 할례와 세례 사이의 외적 차이보다 핵심적인 공통점을 주목해야 한다. 그 공통점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구원의 언약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세례에서 받는 것과 같은 영적 약속을 조상들을 할례에서 받았다. 할례는 그들에게 죄 사함을 받음과 육을 죽이는 것을 나타내 보였기 때문이다.”
웨슬리는 세례가 예수님에 의해 제정된 성례전이요 은혜의 수단으로서 모든 그리스도인이 받아야만 하는 것으로 보았다. 이러한 세례를 통해 받는 은혜는 첫째로 원죄의 죄책에서 씻음을 받는 것이고, 둘째는 하나님과의 새로운 계약에 들어가는 것이고, 셋째는 교회에 허입되는 것 즉 교회의 머리이신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는 것이고, 넷째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고, 다섯째로는 하늘나라의 상속자가 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러한 세례의 유익을 말하면서 그는 성인뿐 아니라 유아도 성경과 이성, 교회의 관례를 근거로 세례받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하며 다섯 가지 근거를 제시한다. 첫째로 유아도 원죄의 죄책이 있기때문에 세례에 의해 제거되어져야만 한다고 보았다. “하나님은 유아를 순진하다고 보지 않고, 아담의 죄책에 포함된 것으로 바라본다.” “만일 유아가 원죄의 죄책이 있다면, 그들도 세례의 적절한 대상이다; 그들은 세례에 의해 원죄가 씻겨지지 않으면 구원받을 수 없다.” 그러므로 성인들뿐만 아니라 유아도 구원을 필요로 하는데, 이 구원은 하나님이 제정한 이 세례의 수단을 통하여 받아야만 하며, 다른 일반적인 방식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이다. 즉 칭의와 신생은 이 수단을 통해서만 받게 된다는 것이다.
유아세례를 지지하는 웨슬리의 가장 중요한 근거는 유아세례가 아브라함과 만들어진 은총의 언약과 연속성이 있다는 것이다. 모든 믿는 자는 “아브라함의 자손”으로서 이 언약은 그리스도에 의해 세워진 영원한 복음적 언약이고, 유아세례와 은총의 언약 둘 모두에 있어서 조건(믿음)과 유익(“나는 너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이 동일하다고 말한다. 더욱이 이것은 같은 중재자에 의해 세워졌으며(창 22:18; 갈 3:16), 세례는 이제 “그리스도의 할례”(골 2:11-12)인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유아는 하나님과의 언약에 들어올 수 있는데, 할례가 아브라함과의 언약의 약속이었던 것처럼, 세례는 그리스도에 의해 세워진 언약의 약속이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웨슬리는 세례받지 못하고 죽은 유아가 원죄의 죄책 때문에 정죄 받는다는 것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유아들이 아담으로 인해 죄 가운데 태어난다고 믿지만, 그들의 죄책은 인간의 공로나 선행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총에 의해 유아를 포함한 모두에게 전해지는 선재은총(prevenient grace)에 의해 이미 제거되었기 때문에 유아에게는 온전한 구원은 아니지만 예비적 구원이 전달되었다고 본다. 정확히 표현하면 선재은총에 의해 예비적 구원은 가능해졌지만, 세례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의 약속에 의해 아이에게 신생이 주어진다는 것이다. 그러나 세례받지 않은 그 아이가 성숙하게 되었을 때 선재은총에 반응하지 못하면 회개, 믿음, 그리고 세례는 절대적인 것이 된다. 이것은 세례받지 못한 아이는 최소한의 고통이 있는 지옥에 간다는 어거스틴의 입장과는 다른 것이라 할 수 있다.
III. 유아세례 거부와 헌아식 채택
터툴리안(Tertullain)은 유아세례를 문헌에 언급한 최초의 교부였다. 그런데 그의 언급은 유아세례의 찬성을 위한 것이 아니라 반대를 위한 것이었다. 세례에 관한 그의 첫 논문 “De Baptismo”에서 세례에 대하여 자세히 언급했는데, 유아세례에 대해 반대의사를 밝히며 유아세례를 연기하라고 말했다.
모든 사람들의 조건과 입장 및 나이에 따라서 세례를 연기하는 것이 보다 유익한 데 특히 어린아이들의 경우에 그렇다. 왜냐하면 후견인이 위험에 빠질 수가 있기 때문이다. 그들이 죽음으로써 약속을 지키지 못할 수도 있으며 그 어린아이의 사악한 성질 때문에 그들이 어떻게 할 수 없는 경우도 있게 된다. 그러나 세례를 주는 것이 의무인 사람들은 세례가 경솔하게 주어져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안다. 그래서 각 사람의 상태와 성격에 따라 세례를 연기하는 것이 더욱 유익하다. 유아의 경우에 특별히 그렇다. 보증 후견인 또한 위험에 처할 이유가 있는가? 그들은 죽음으로 인해 그들의 약속을 이행하지 못할 수도 있고 아이의 나쁜 성격의 발달로 낙담될 수도 있다. 그들이 그리스도를 알 수 있을 때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라. 왜 순진무구한 나이에 죄의 용서를 서두르는가?
그는 ”무죄한 나이에 왜 죄들의 용서를 촉구하느냐 하면서 어린아이들이 더 자랐을 때 오게 하고 배울 능력이 있을 때 오게 하며, 그들에게 오라고 명령되어진 곳이 어디인지 할 수 있을 때 오게 하고, 그들이 그리스도를 알 수 있을 때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라”고 계속하여 말했다. 터툴리안은 어린아이들이 기독교를 이해하고 아이들 자신이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할 수 있을 때에 그들에게 세례를 주는 것이 옳다고 주장했다.
터툴리안의 유아세례 반대는 세례의 책임과 유아들의 선함을 강조한 것에서 시작되었고 그 당시 유아세례가 보편적으로 시행된 아프리카를 비롯한 모든 기독교 사회에서 유아세례의 남용에서 비롯되었다고 볼 수 있다. 그는 우리의 죄가 세례에 의해 깨끗해진다는 생각을 인정하지 않았다. 그는 세례를 연기하는 것이 보다 안전하고 유익하다고 생각했고 이러한 그의 견해는 “나에게 오는 그들을 금하지 말라(마19:14)”라는 말씀을 자기 스스로 주님께 나아오는 것으로 해석하는 데서 연유한다고 볼 수 있다.
또한 터툴리안은 유아들뿐만 아니라 결혼하지 않은 처녀와 과부들까지도 세례의 연기를 권고한다. 왜냐하면 그들에게 유혹이 올 때 그 유혹으로 인하여 위험에 빠질 수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이것은 터툴리안이 세례받은 후의 범죄는 용서받지 못하는 중죄로 여겼음을 알 수 있고, 유아세례도 세례받은 어린아이가 다시 나쁜 길에 빠진다면 영원히 죄 사함을 상실해 버릴 수 있음을 말한 것으로 볼 때 더욱 확실해 진다.
또한 그는 유아세례의 시행을 연기한 이유로 유아세례는 그들의 대부모에게 너무 큰 책임을 준다는 것이다. 그 대부모도 죽게 되는데, 그 결과 세례 받을 때 서약한 약속들을 성취할 수 없다는 것을 말했다. 세례받은 이후의 인생의 방향에 의해서 그 고백을 부인하게 되는 것보다 세례를 연기하는 것이 더 낫다는 것으로 그의 입장을 정리할 수 있다. 유아세례의 연기를 지지하는 이러한 견해들은 3세기에는 가끔 나타나지만, 4세기부터는 훨씬 더 많은 증거가 남아 있다.
가파도키아 교부 중 한 사람인 나지안주스의 그레고리(Gregory of Nazianzus)는 A. D. 381년 콘스탄티노플에서 행한 설교에서 3살 정도 된 어린아이에게 세례 주는 것을 선호했다. 그의 말을 인용하면, 나는 세 살이나 그 전후까지 기다리도록 충고하고자 한다. 그러면 그들은 의식에 대한 어떤 것을 듣고 대답할 수 있을 것이다. 비록 그들이 그것을 완전하게 이해하지는 못해도 어느 정도 그들은 윤곽을 알 수 있을 것이다. 이성이 성숙해지면 언젠가 그들은 그들의 삶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되기 시작할 것이다. 그레고리는 3년 정도 기다렸다가 그들이 성례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도록 하자고 요구하였다. 비록 그들이 그것을 완전하게 이해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들은 어느 정도 대략은 알 수 있을 것이며, 그들의 이성이 성숙한 다음에 그들의 삶을 위하여 연기하도록 말했다.
루터의 종교개혁 이후 더욱 적극적인 개혁을 요구하며 쯔빙글리와도 결별했던 재세례파(Anabaptists)는 국가교회를 반대하며, 특히 유아세례를 반대했다. 이들은 신앙을 고백할 수 없는 유아들에게 허락되는 세례는 중생을 가져다줄 만한 효력이 없다고 선언했다. 아나뱁티스트 그룹은 종교개혁 운동 과정에서 분화된 제 세력들 가운데 로마가톨릭교회나 제도권 프로테스탄트 교회들과 다른 방식의 제3의 교회 형태를 지향했다. 아나뱁티스트 운동은 “교회와 분파주의를 아우르고, 중세 후기의 금욕적이고 신비적이며 합리적인 역동성을 새로운 방식으로 승화시키면서 주류 프로테스탄트와 트리엔트 체제의 가톨릭적인 변형으로 점철된 ‘기독교 왕국체제’(Christendom)를 철저하게 비판했던 중요한 독립체(entity)”였다.
종교개혁자인 하인리히 불링거(Heinrich Bullinger)는 아나뱁티스트(Anabaptist)를 “하나님의 교회를 파괴하는 악질 원수”라고 비난했다. 그의 눈에는 유아세례를 거부하고 철저한 순종을 실천하고, 국가 교회 체제를 거부하는 자들은 교회와 사회 양자를 위협하는 위험분자들이었다. 궁극적으로는 강고한 콘스탄틴주의(Constantinianism)라는 이념이 지배하는 시기와 사회에서 탈콘스탄틴주의를 지향했다는 점, 철옹성 같은 기독교왕국(Christendom) 시대를 살면서도 그것의 근본적이면서도 급진적인 해체를 주장했기 때문이다. 그 시대에서 아나뱁티스트들은 공공의 적이었다. 그들의 원죄는 한 사회 전체가 기독교 왕국이 해체된 세상을 도무지 상상하지 못하는 시대에서 그것을 꿈꾸고 말하고, 살아낸 점이다.
콘스탄틴주의는 국가와 교회의 동맹과 연대를 말한다. 국가는 교회에 갖가지 방식으로 제도적 지원을 베풀고, 교회는 국가의 행위를 하나님의 이름으로 정당화해주는 역할을 떠맡는다. 이를 존 요더는 교회와 세상의 동일시라고 정의하였다. 콘스탄틴주의가 교회와 세상의 동일시라면, 기독교 왕국은 기독교와 왕국의 동일시이다. 현존하는 기독교와 현재의 정치적 국가의 일체화라는 점에서 콘스탄틴주의의 다른 이름이 기독교 왕국이다.
아나뱁티스트의 역사적 출발점은 유아세례 거부이다. 메노 사이몬(Menno Simons)은 교회의 전통에 기대어 유아세례를 주장하는 루터를 향해 “유아세례가 사도들의 세상을 떠나자마자 시작되었거나, 그들의 시대에 시작되었다 할지라도, 그리고 수 세기 동안 실행되었다 할지라도, 시간의 길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기지 못한다”고 맞받아쳤다. 1923년 6월 쯔빙글리는 펠릭스 만쯔(Felix Manz)와 콘라드 그레벨(Conrad Grebel) 등과 뜨거운 논쟁을 벌였다. 성상 제거와 미사의 철폐, 유아세례의 거부에 관한 견해차 때문이었다. 그중 가장 치열한 논쟁거리는 유아세례(Infant baptism)였다. 이 의제는 두 가지 측면이 혼재되어 있다. 하나는 성경 이해의 문제이었다. 중세 후기 인문주의 운동과 더불어 성경 연구를 통해 과연 유아세례가 성경적 근거가 있는지가 도마 위에 오른 것이다. 다른 하나는 교회론이었다. 달리 말하면, ‘국가와의 관계 정립을 어떻게 정립할 것인가?’ 이었다. 양자가 폭력적으로 결별하는 과정을 들여다보면, 교회는 국가와 어떤 관계를 맺어야 할지에 관한 의견 차이가 결정적이었다. 왜냐하면 아나뱁티스트는 유아세례를 교회의 타락이자 복음에 대한 가장 큰 배신으로 이해했기 때문이다. 그것은 기독교 왕국에 기반한 국가 교회의 철저한 비판을 의미한다. 쯔빙글리는 구약성경에서 이스라엘 민족의 일원이라는 의미로써 유아들에게 주어지던 할례를 근거로 유아세례를 주장했다. 즉, 할례가 이스라엘 공동체에 속함을 나타내는 표시이듯이 세례를 통해 유아가 그리스도교 공동체의 일원이 된다는 것을 공식적으로 나타낸다는 것이다. 이처럼 세례가 어떤 사람이 수도회에 들어갈 때 수도복을 입는 것과 같은 입회의 표지 혹은 서약으로 간주되는 것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에 속하는 유아들도 세례를 받아야 한다고 생각한 것이다.
재침례교도들에게 유아세례는 첫째, 개인적 차원에서는 신앙의 선택과 자유를 제한한다. 아나뱁티스트가 보기에 유아는 자기 의지가 없고, 신앙고백이 없는 상태에서 침례를 베푸는 행위는 신약성경의 가르침에 어긋난다. 유아들의 경우, 그리스도의 복음과 십자가를 따라 사는 회개와 삶의 변화를 선택할 수 없다. 그것은 부모의 선택일 따름이다. 유아세례는 부모의 강제와 강요이다. 오로지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는 신약성경의 가르침과 종교개혁의 대의에 비추어 보아도 지지할 수 없었다. 만츠(Felix Manz)는 동료들과 취리히시 당국자들을 향해 쓴 “저항과 변호”(Protest and Defense)라는 글에서 유아세례는 신약성경 어디에도 근거가 없으며 또 주님의 명령도 아니고 사도들이 유아들에게 세례를 베풀었다는 증거도 없기 때문에 유아세례의 타당성을 부인했다.
재침례교도들에게 유아세례는 둘째, 국가와 교회의 이익 공유와 연대의 핵심이자 연결 고리이다. 기독교가 국교가 된 곳에서 유아세례는 국가와 교회를 하나로 만들어 주는 고리였다. 아기가 태어나 유아세례를 받으면, 국가 주민증과 교회 교인증이 동시에 교부된 것이다. 그래서 유아세례 거부는 기독교 왕국적 이념과 체제에 대한 전면 부정이다. 취리히 의회의 결의 사항이란 유아세례를 통하여 기독교 공동체와 시민 공동체를 이어주는 것이었고 사회적 법질서 안에서 그 소속감을 확인하는 것이었다. 이후 쯔빙글리는 국가 교회(State Church)의 길을, 아나뱁티스트는 자유 교회(Free Church)의 길을 걷게 된다. 유아세례의 거부는 “개혁가들이 새로이 세우고 있는 국가 교회 체계를 거부하고 전체 사회질서를 변화시킬만한 ‘급진적인’ 내용을 요구”한 것과 같았다. 유아세례는 국가와 떼려야 뗄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였다. 종교개혁 당시에도 유아세례를 받지 않는 것 자체가 불법이었다. 재침례교도들은 유아세례를 거부하고 그 대안으로서 헌아식(child dedication)을 채택하기 시작했다.
당시 유아세례 거부는 국가와 종교가 결탁된, 정치와 신앙이 혼합된 국교체제를 거부하는 반국가적, 반교회적 혁명 거사와 같았다. 유아세례를 주는 루터교는 북부 독일의 국교가 되다시피 했으며, 핀란드를 제외한 북유럽에서는 보통 스웨덴 국교회(Svenska kyrkan)처럼 그냥 국교회로 부르는 경우가 많다. 아이슬란드의 경우 아이슬란드 국교회와 복음주의 루터교회(라는 명칭을 혼용하고 있다. 칼빈은 유아세례를 주며 제네바시를 제정일치의 도시로 만들었다. 그런데 유아세례를 거부함으로써 국가와 교회를 분리시키서 교회를 정화시키려 했던 재침례교도들의 혁명적 신앙은 국교를 채택하지 않고 신앙의 자유를 선언한 미국에서 꽃을 피웠다.
재침례교도들이 시작시킨 헌아식은 신자들의 교회를 주장하는 침례교도들에 의해 채택되었다. 침례교회는 유아세례를 거부하고 대신에 헌아식을 시행하고 있다. 침례교도들에게 헌아식은 자녀를 주신 것에 감사하고, 자녀를 주님의 방식으로 양육하는 것이 부모의 책무라는 것, 그런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이 교회의 책무라는 것을 인정하는 기회를 제공한다. 스펄전 대학의 학장이었던 에반스(P. W. Evans)는 침례에 복합적으로 담겨 있는 개념, 즉 믿음, 회개, 중생, 성령의 은사, 교회 입문, 그리스도와 연합 등을 수행할 수 없는 유아들에게 유아세례와 교회회원권은 불가능하다는 것을 인정했다. 또 런던 메트로폴리탄 지역의 침례교회 총회장은 교회 회원 자격에서 유아들의 자리를 남겨 놓지 않았다. “문제의 요점은 교회회원자격이다. 유아들은 진실한 의미에서 교회 회원이 될 수 있는가? 다른 말로 하면, 그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개인적인 신앙을 나타낼 수 있는가? 그분과 함께 생명의 교제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가? 그 대답은 확실히 아니다(No)가 될 것이 분명하다.”
한국 침례교회도 유아세례를 거부하고 헌아식을 채택하고 있다. 한국 침례교회는 아직 신앙고백을 할 수 있을 만큼의 인지적 성장이 없는 유아에게 세례를 타의적으로 베풀기보다는 부모가 아이들을 신앙적으로 양육하여 스스로 믿음을 고백하도록 키우겠다는 헌신을 더 소중히 여겨 부모가 아이를 하나님께 드리는 “헌아식”(baby dedication)을 거행하고 있다. 이런 헌아의 정신은 한나와 그 남편이 그들의 어린 자녀 사무엘을 드릴 때(삼상1:27-28)나 아기 예수님의 정결예식(눅2:22-23)에 잘 나타나 있다.
IV. 오순절교회의 유아세례 거부와 헌아식 채택의 기원과 전통
들어가는 말에서 언급했던 것처럼, 한국의 오순절적 교단들 가운데서 가장 큰 기독교대한 하나님의 성회는 유아세례를 시행하지 않고, 그 대체로서 헌아식을 시행하고 있다. 이것은 이레니우스, 오리겐, 어거스틴, 로마 가톨릭, 루터, 칼뱅, 그리고 웨슬리로 이어져 온 유아세례 찬성과 그 시행이라는 흐름이 아닌 터툴리안, 그레고리, 재침례교도들, 그리고 침례교도들로 이어져 온 유아세례 반대와 그 대체로서 헌아식 시행이라는 흐름의 전통 안에 있는 것이다.
오순절교단인 기독교대한 하나님의성회가 그런 유아세례 거부와 그 대체로서 헌아식을 채택하는 흐름 안에 있게 된 것은 언제부터일까? 그 기원은 오순절운동의 아버지 찰스 F. 파함(Charles F. Parham)이었다. 오순절운동을 시작시킨 파함은 유아세례를 거부하고 그 대체로서 헌아식을 시행했으며, 그 전통이 기독교대한 하나님의성회에도 이어졌고, 그 전통 안에서 기독교대한 하나님의 성회는 유아세례를 실시하지 않고, 그 대안으로 헌아식을 시행하고 있다.
파함은 1893년 6월부터 캔사스, 유도라에 있는 감리교회(The Methodist Church at Eudora)의 목회자가 되었었다. 감리교 계열의 베이커 대학교(Baker University)의 첫 총장이었으며 유도라 감리교회의 목회자로 유명했던 워터 데이비스(Werter Renick Davis)가 갑자기 세상을 떠났다. 20세의 파함은 그래서 공석이 된 그 중량감 있는 감리교회의 목회자로 지명되었다. 또한 파함은 정통오순절주의(Classical Penteocostalism) 중에서도 웨슬리안적 오순절주의자로 분류되었다. 빈슨 사이난과 윌리암 멘지스의 분류에 따르면, 파함과 윌리엄 J. 시무어는 중생 이후의 두 번째 은혜의 역사로서 온전한 성화를 주장하는 웨슬리안 성결주의적 오순절주의자들이었다. 그런데 파함은 유아세례를 실시했던 웨슬리를 따르는 감리교회에서 목회했었으면서도, 그리고 성결운동가 시절과 그 후 오순절운동가 시절에도 웨슬리적 온전 성화론을 따랐으면서도, 특이하게도 유아들에게 세례를 주지 않고, 헌아식을 시행했다.
예를 들면, 1902년 6월 2일에 파함의 네 번째 자녀이며, 세 번째 아들인 필립 아링턴 파함(Philip Arlington Parham)이 태어났다. 파함은 유아세례를 특별한 의식의 하나(as a special ordinance)로서 믿지 않았다. 당시 파함은 그의 지인 중에 하나였던 톰 알리(Tom Alley)가 선물로 주었던 물 한 병을 갖고 있었다. 알리는 십 년 간이나 예루살렘에서 살았었고, 파함을 종종 방문했었다. 그는 파함에게 요단강에서 떠온 물 한 병을 파함에게 선물로 주었다. 파함은 그 물을 필립에게 뿌리며 유아세례를 줄 수도 있었다. 그러나 그는 자기 아들에게 유아세례를 주지 않았다. 대신 그는 필립을 하나님께 드리는 헌아식(a consecration service)을 시행했다.
또 다른 예를 들자면, 파함은 1911년 12월 10일에 캘리포니아, 페리스(Perris)에서 한 달 넘게 계속된 부흥집회들을 열기 시작했다. 다음 해 1월 29일에 주의 만찬 의식(the ordinance of the Lord’s supper)을 시행했다. 그리고 헌아식(the consecration of children)을 거행했다. 그 헌아식의 첫 대상은 헌터 부부(Brother and Sister Hunter)의 여자 아기들이었다. 이어서 여러 부부들이 아기들에게 진심으로 축복기도를 받게 하고, 그 아기들을 하나님께 드렸다. 그 헌아식에서 파함은 아기들을 하나님의 말씀과 사랑으로 양육해야 할 부모의 의무를 강조했다.
파함의 유아세례 거부와 헌아식 채택은 1914년에 결성된 오순절교단인 미국 하나님의 성회(Assemblies of God USA)에게로 대물림되었다. 미국 하나님의 성회는 1916년 이래로 “물속에 잠김”(immersion)으로써 매장(a burial)을 침례식의 방식으로 규정해 왔다. 물속에 잠기는 침례는 신앙을 고백할 수 있고, 물속에 몸을 온전히 잠글 수 있는 나이에 이른 사람만 받을 수 있는 것이다. 즉, 미국 하나님의 교회는 유아는 스스로 신앙을 고백할 수도 없고, 물속에 자기 몸을 온전히 잠글 수도 없으므로, 유아에게 침례를 베풀 수도 없고, 베풀지도 않겠다는 것을 천명한 것이다. 또한 스스로 신앙을 고백할 수 없는 유아에게 물을 뿌리는 살수(sprinkle) 방식으로 세례를 베풀지도 않겠다는 것이다. 이런 미국 하나님의 성회의 유아세례 거부는 어떤 영향력 아래에서 결정된 것일까? 지금까지 그 영향력의 기원이 설명된 적이 없었다. 그 결정은 찰스 파함의 영향력 아래에서 아무런 논쟁도 없이 그다지 어렵지 않게 자연스럽게 이루어졌을 것이다. 파함의 영향력을 제외하면, 그런 자연스러운 결정은 설명되지 않는다.
유아세례를 거부한 미국 하나님의 성회는 그 대안으로 헌아식을 채택해왔다. 그 채택은 하나님의 성회 산하 개교회들에서 볼 수 있는 것이다. 예를 들면, 위스콘신주 밀워키(Milwaukee)에 있는 Embassy Center MKE와 위스콘신 주 오콘토 카운티의 질레트(Gillett)에 있는 Hillside Assemblies of God은 유아세례를 실시하지 않고, 대신에 헌아식(Baby Dedication)을 시행하고 있다. 그 교회들에 따르면 그 교회들이 소속된 하나님의 성회(the Assemblies of God)는 유아세례(baptism of children or infant baptism)가 아닌 헌아식(Baby Dedication)을 채택한다. 신자의 침례(Believer’s baptism)를 믿기 때문에, 유아세례가 아닌 헌아식을 시행한다. 그 교회들은 부모와 가족과 친지들 앞에서 공적으로 아이들을 축복하면서 주님께 아이들을 드린다. 그리고 그 아기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나이가 되면 그리스도를 택하도록 기도한다. 그 교회들에게 헌아식은 부모들이 하나님의 선물(a gift from God)인 자녀를 그리스도인이 되도록 양육하겠다는 결심을 하는 시간이다.
파함의 유아세례 거부와 헌아식 채택은 미국 하나님의 성회뿐만 아니라 그 밖의 나라들의 하나님의 성회 교회들에서도 이어지고 있다. 예를 들면, 싱가포르에 있는 중국계 “은혜 하나님의 성회”(神召會恩典堂, Grace Assembly of God)는 유아세례 대신 헌아식을 시행하고 있다. 그 교회에 따르면, “헌아식은 그 예식을 통해 부모들이 자녀들을 하나님의 뜻에 따르게 하며, 하나님의 말씀과 방법에 따라 양육하겠다고 주님 앞에서 서약하는 예식이다.” 그 교회는 헌아식을 위한 두 가지 전제조건을 제시하는 데, 첫째는 “적어도 한 부모가 중생한 그리스도인이고 은혜 성회에서 정기적으로 예배드려야 한다.” 둘째는 “엄마 아빠가 반드시 지역장 목사의 면담에 참석해야 한다.”
파함의 유아세례 거부와 헌아식 채택이라는 유산은 미국 오순절 교단들 중에서 하나님의 성회와 양대 산맥을 이루고 있는 미국 하나님의 교회(Church of God)에서도 발견된다. 미국 하나님의 교회는 회개하는 자, 즉 자기 스스로 신앙을 가지고 고백할 수 있는 자에게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물에 잠기는(immersion) 침례를 주고 있다. 즉, 미국 하나님의 교회는 스스로 신앙고백을 할 수 없고, 물에 몸을 온전히 잠글 수 없는 유아에게는 세례를 베풀지 않고 있다.
미국 하나님의 교회 산하 교회들은 신자 침례를 규정한 교단의 신앙 진술문에 따라 신자에게 침례를 주고, 유아세례를 거부하며, 그 대안으로 헌아식을 시행하고 있다. 예를 들면, 인디아나주, 앤더슨(Anderson, IN)에 있는 Church of God Ministries는 그 교회가 하나님의 성회(the Church of God)라는 교단에 소속된 것을 밝힌다. 그리고 헌아식(Baby Dedication)의 기원을 재침례교도들(Anabaptists)이라고 밝히고 있다. 그 교회에 따르면, 재침례교도들이 가톨릭교회와 결별할 때, 그들은 반드시 신자에게만 침례를 주어야 한다고 선언했다. 그들은 유아세례 대신에 헌아식(child dedication)을 채택했고, 그 채택은 그 교회에로 이어져 왔다. 그 교회는 그 맥락을 정확히 짚었다. 그런데 그 교회는 재침례교도들과 그 교회로 이어지는 그 거부와 채택의 역사적 맥락 안에 파함을 자리매김시키지 않았다. 파함이 제외된 그런 맥락 제시는 하나님의 교회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성회 등 오순절적 교단들 안에서 유아세례 거부와 헌아식 채택이 아무런 논란도 없이 자연스럽고 일사불란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이유를 설명할 수 없다.
또 다른 예를 들자면, 플로리다주, 쿠퍼시(Cooper city, FL)에 있는 Cooper City Church of God도 유아들에게 침례를 주지 않고 헌아식을 시행하고 있다. 그 교회는 구원을 위해 오직 그리스도만을 믿기로 작정하는 성장한 개인에게만 침례를 베푼다. 그 교회에 따르면 헌아식(Dedication)은 성례가 아니다(not a sacrament). 즉 헌아식은 어떤 아기에게 은혜나 구원을 주는 것이 아니다(nor does it impart grace or salvation to a child). 왜냐하면 구원은 자기들의 죄를 인정하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상에서 이루신 역사를 통해 죄용서 함과 영생을 받은 각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 교회는 유아나 아이들에게 침례를 주는 대신 헌아식을 시행하고 있다.
파함의 유아세례 거부와 헌아식 채택은 또 다른 오순절교단인 미국 사중복음교회(Foursquare Church)와 그 산하 교회들에서도 이어지고 있다. 예를 들면, 오레곤주, 살렘(Salem, OR)에 있는 West Salem Foursquare Church는 자기 교회가 소속된 교단인 Foursquare Church를 소개한다. 그 소개에 따르면 그 교단은 1923년에 오순절주의자 에이미 샘플 맥퍼슨(Aimee Semple McPherson)에 의해 설립되었다. 그리고 그 교회는 헌아식(Baby Dedication)은 아기의 구원을 위한 것이 아니라고 잘라 말한다. 그 교회에 따르면, 헌아식은 구원을 위한 것이 아니고, 다만 그 아기가 하나님께 속한 것임을 공적으로 표명하는 것이다. 또한 헌아식은 아기를 주님의 방식으로 기르겠다는 부모의 결의를 공적으로 선언하는 기회다.
그 산하에 대전에 있는 건신대학원대학교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 사중복음교단인 대한예수교복음교회도 역시 유아세례 대신에 헌아식을 실행하고 있다. 그 교단에 따르면, “헌아식은 믿음의 부모가 그들의 어린 자녀를 하나님께 드리고, 그를 믿음으로 양육할 것을 하나님과 회중 앞에 약속하는 의식이다. 아이에게는 평생을 살아갈 동안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그의 영향력 아래 있게 하고, 부모에게는 이 막중한 책임을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지헤와 명철을 얻도록 기도하기 위함이다.” 그 교단은 “부모가 헌아식을 행하는 것으로 그 어린 자녀가 기독교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아는 것은 아주 중요하다. 구원은 개인적인 믿음으로 받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유아에게 침례를 주지 않는다”라고 썼다.
지금까지 예를 든 오순절적 교회들 뿐만 아니라, 오순절을 표방하는 교회들은 거의 하나같이 유아세례를 거부하고 헌아식을 채택하고 있다. 예를 들면, 온타리오주, 브램턴(Brampton, ON)에 있는 Peel Pentecostal Tabernacle도 유아세례 대신 헌아식을 실행하고 있다. 그 교회는 헌아식은 부모의 믿음을 표명하는 것이라고 믿는다. 그리고 헌아식은 아이의 영적 미래나 영원한 목적지를 보장하지 않는다. 그 아기가 자랐을 때, 그는 스스로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고 스스로 자신을 헌신해야만 한다.
오순절교단인 기독교대한 하나님의 성회의 유아세례 거부와 헌아식 채택은 오순절운동의 아버지 찰스 F. 파함의 거부와 채택을 유산으로 받은 미국 하나님의 성회의 영향을 드러낸다. 기독교대한 하나님의 성회는 1953년에 미국 하나님의성회의 선교사들의 내한과 함께 세워졌다. 그래서 기독교대한 하나님의 성회 교회의식은 미국 하나님의성회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 기독교대한 하나님의 성회는 미국 하나님의 성회처럼 신자의 침례를 실시하며, 유아세례 대신에 헌아식을 실행하고 있다. 따라서 기독교대한 하나님의 성회의 유아세례 거부와 헌아식 채택은 파함의 유산이었다.
V. 나가는 말
살펴본 것처럼, 오순절교단인 기독교대한 하나님의 성회가 유아세례를 거부하고 헌아식을 채택하는 것은 터툴리안으로부터 그레고리, 재침례교도들, 침례교도들, 오순절운동의 아버지 찰스 F. 파함, 미국 하나님의 성회로 이어져 온 유아세례 반대와 그 대체로서 헌아식 시행이라는 흐름의 전통 안에 있는 것이다. 터툴리안으로부터 침례교도들 그리고 오순절교단인 미국 하나님의 성회 사이를 이어주는 유아세례 거부와 그 대체로서 헌아식의 연결 고리는 바로 오순절운동의 아버지 찰스 F. 파함이었다. 찰스 파함에 의해 연결된 고리에 기독교대한 하나님의 성회도 연결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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