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Specific Aspect of William J. Seymour’s Ecclesiology:
Focusing on 1915 Constitution and Articles of Religion of
Azusa Apostolic Faith Mission
이창승
2024.9.8./2024.10.26
I. 들어가는 말
2010년에 엔디 로드(Andy M. Lord)는 자기의 네트워크 교회론을 피력하며 버밍햄대학교에 제출한 박사학위 청구 논문에서 기존의 오순절 교회론들을 개관했다. 그 개관에서 로드는 초기 오순절 교회론을 시작으로 현대 오순절 교회론을 살펴보았다. 현대 오순절 교회론에 대한 그의 개관에는 쟁쟁한 오순절 신학자들, 사이몬 찬(Simon Chan), 벨리 마티 케케이넌(Veli-Matti Kärkkäinen), 스티븐 랜드(Steven Land), 프랑크 마키아(Frank Macchia), 클락 피녹(Clark Pinnock), 아모스 영(Amos Yong), 그리고 미로슬라프 볼프(Miroslav Volf)가 등장한다.
그런데 로드의 초기 오순절 교회론 개관 부분은 실망스러운 것이었다. 그는 그 개관에서 초기 오순절교회론의 특징은 아주사 거리 부흥에서 성령침례, 특히 방언 경험에 초점을 둔 것이었으며, 그 특징은 그 경험이 개인적 차원에서 인종간 장벽이 제거된 공동체 차원으로 확장된 것, 그리고 그 공동체가 교회일치적 차원으로 승화된 것이었다고 보았다. 그것이 다였다. 그의 초기 오순절 교회론 개관에는 파함의 교회론도, 시무어의 교회론도, 즉 그 어떤 구체적인 초기 오순절 교회론도 등장하지 않는다. 로드는 초기 오순절지도자들의 글들에 대한 직접적 연구를 하지 않은 것이다. 그래서 그의 그 개관은 뜬구름 잡는 것이 되었다. 구체적인 초기 오순절교회론이 제시되어야 이후 오순절교회론이 어떤 방향으로 변화되었는지를 가늠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더하여 로드가 아주사 거리 부흥이 인종간 장벽이 제거된 공동체가 되었다고 본 것도 의심스러운 것이다. 로드는 그런 인종간 장벽 제거가 아주사 선교회에서 처음부터 끝까지시종일관 진행되었던 것처럼 단순하게 기술했다. 그러나 로드와는 다르게, 풀러신학교 교수 세실 로벡(Cecil M. Robeck, Jr.)은 시무어의 글들을 직접 연구하여 시무어가 이끈 아주사 사도신앙 선교회는 1915년에 인종문제에 대한 정책을 수정했음을 인지했다. 그런데 로벡은 그런 수정을 백인들의 분열적 공격 때문에 불가피하게 취해야 했던 방어적이고 절충적인 조치(compromise)였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그는 그 문제를 교회론적으로 보지 않고 인종문제로만 다루었다.
세실 로벡의 제자 최재웅도 그 수정을 또한 인지했다. 그는 시무어가 아주사 거리 공동체에서 일어난 분열의 책임을 백인 오순절주의자들과 그들의 인종주의에 돌렸다고 보았다. 그리고 그는 로벡이 “절충”이라고 평가한 그 수정을 “자신의 신학적 이상과 비전 포기”로 바꾸었다. 최재웅은 시무어가 “백인들이 그의 선교회에 참석하는 것은 허락하였지만, 그들이 선교회의 중요 지위를 맡는 것은 금지시킴으로써 결국 자신의 흑백 평등과 통합의 신학적 이상과 비전을 포기하였다”고 평가했다. 그런데 최재웅은 또한 그 수정을 교회론이 아닌 신학적 이상과 영성의 관점에서 다루었다.
본 소고는 그동안 등한시 당해왔던 초기 오순절 교회론 연구를 위한 기초적이고, 미시적 작업으로서 시무어가 이끌던 1915년 아주사 사도신앙선교회의 『교리와 계율』 헌법과 신조에 나타난, 그런 수정이 내포하고 있는 교회론의 한 특징에 초점을 맞출 것이다. 그런 작업은 시무어가 교회의 머리이신 그리스도의 대리인으로서 오직 유색인 감독의 통치 아래서 흑인과 백인 등 모든 인종이 하나가 되는 교회를 주장하기 위해 무인종 또는 탈인종 그리스도론을 그 근거로 삼은 것을 드러내고, 나아가 그것이 적절하지 않았다고 주장할 것이다.
II. 아주사 사도신앙선교회가 참고한 다른 교단의 『교리와 계율』
시무어는 1915년에 그의 95쪽의 유일한 단행본을 출판했다. 그에 따르면, 그 책은 “우리 교회의 교리와 계율을 포함하고 있다” 그래서 그는 그 책을 『교리와 계율』이라고 칭했다. 그리고 그는 “그 교리와 계율은 둘 다 신앙과 실천을 위한 유일하고 충분한 규정인 하나님의 말씀(the Word of God, the only and all sufficient rule of faith and practice)에 부합하다”고 주장했다.
그런데 시무어는 자기의 단행본을 오직 자기 생각만으로 채우지 않았다. 그 『교리와 계율』의 많은 부분에서 다른 자료의 내용을 차용했다. 1981년에 더글라스 J. 넬슨은 버밍햄대학교에 제출한 박사학위논문에서 시무어가 감독 감리교회의 『교리와 계율』(Doctrines and Discipline of the Methodist Episcopal Church)을 참고하여 자기의 단행본을 썼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그는 그 교단의 『교리와 계율』의 1900년 판을 제시했다. 그가 언급한 감독 감리교회는 1784년에 프란시스 에즈베리(Francis Asbury)를 중심으로 미국에 설립된 첫 감리교단이었다. 인터넷 상에서 볼 수 있는 감독 감리교회의 『교리와 계율』은 1798년 판이다.
그런데 레리 마틴(Larry E. Martin)은 2000년에 시무어의 단행본을 편집하여 재출판했다. 마틴은 재출판본에서 시무어가 자기의 단행본을 작성하면서 아프리칸 감독 감리 시온교회(African Methodist Episcopal Zion Church)의 『교리와 계율』을 참고했다고 보았다. 1765년 뉴욕에 존 스트리트 처치(The John Street Church)가 세워졌는데, 그 교회는 그 지역 안에 세워진 첫 감리교회였다. 그런데 그 첫 교인들 중에는 몇 명의 흑인들이 있었다. 흑인 구성원들이 크게 늘어났지만, 그들은 백인들이 주의 만찬을 받은 후에야 받을 수 있는 등 여러 차별을 받았다. 그들은 1796년에 다른 교회를 구성했고, 1800년에 예배당을 건설했으며, 교회를 자이온(Zion)이라고 명명했다. 그런 교회들이 늘어났고, 그 교회들은 1821년에 아프리칸 감독 감리 시온교회 총회를 결성했다. 인터넷 상에서 볼 수 있는 아프리칸 감독 감리 시온교회의 『교리와 계율』 1892년 판이다.
그 외에 또 다른 교단의 『교리와 계율』이 시무어의 단행본과 관련된다. 그 교단은 아프르칸 감독 감리교회(African Methodist Episcopal Church)다. 1793년에 필라델피아 감리회 소속의 일단의 흑인들이 흑인들만의 교회를 세우고 벧엘(Bethel)이라고 명명했다. 그런 교회들이 증가했고, 그 교회들은 1816년에 아프리칸 감독 감리교회(African Methodist Episcopal Church) 총회를 결성했다. 인터넷 상에서 볼 수 있는 아프리칸 감독 감리교회의 『교리와 계율』은 1817년 판이다.
시무어는 아주사 사도신앙선교회의 『교리와 계율』을 작성하면서 감독 감리교회의 『교리와 계율』을 참고한 이유를 밝힌 적이 없다. 그래서 그 이유는 추정적일 수 밖에 없다. 시무어는 아프리칸 감독 감리교회와 인연이 있었다. 넬슨에 의하면 시무어는 25세가 되는 1895년에 인디아나폴리스, 11번가에서 미주리주 방향으로 흐르는 화이트 리버 운하(White River Canal) 옆에 위치한 심슨 채플 감독 감리교회(Simpson Chapel Methodist Episcopal Church)의 교인이 되었었다. 그 교회의 모든 구성원들, 그 교회가 속한 총회 임원들과 감독들이 모두 흑인들이었지만, 인종 혼합적인 북 감독 감리교회(Methodist Episcopal Church, North)에 속해 있었다. 또한 아주사 312 거리의 아주사 사도신앙선교회의 건물은 그 이전에 1888년 로스앤젤레스에 첫 번째로 세워진 흑인 교회, 제일 아프리칸 감독 감리교회(First African Methodist Episcopal Church)의 예배당으로 건축되었었다. 이러한 인연들이 시무어로 하여금 감독 감리교회의 『교리와 계율』을 참고하게 했던 것 같다.
그런데 이 세 교단들은 개신교회 보편적 신조를 고려하며 자기 교단들의 신조를 작성했다. 그 세 교단들의 공통 신조는 보편적인 개신교의 신조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것이었다. 감독 감리교회(the Methodist Episcopal Church)는 그 신조(the articles of religion)를 작성하면서 부분적으로 또는 전체적으로 전 세계 개신교회의 신조를 무시하거나 넘어서지 않으려 했다. 즉 그 교단의 신조의 조항들은 보편적인 개신교회 신조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것이었다.
세 교단들은 표제어와 그 주요 해설부의 단어와 자구까지 동일한 25개의 신조를 공유했다. 감독 감리교회의 『교리와 계율』은 서언이 끝나자마자 제일 먼저 신조(Articles of Religion)를 다루기 시작했다. 그 신조는 제1항 “삼위일체”(Of Faith in the Holy Trinity)로부터 “맹세”(Of a Christian Man’s Oath)에 이르기까지 총 25항으로 구성되었다. 아프리칸 감독 감리 시온교회의 『교리와 계율』도 서언을 마친 후 제1부 교회(The Church)의 제1장에서 곧 바로 신조(Articles of Religion)를 다루었다. 그 신조의 제1항은 역시 삼위일체(Of Faith in the Holy Trinity)에 대한 것이었으며, 제25항은 맹세(Of a Christian Man’s Oath)에 대한 것이었다. 아프리칸 감독 감리교회 『교리와 계율』도 서언 후 제1장 첫머리에서 신조(Articles of Religion)를 제시했다. 그 신조의 제1항도 역시 삼위일체(Of Faith in the Holy Trinity), 제25항도 역시 맹세(Of a Christian Man’s Oath)에 대한 것이었다. 세 신조 간의 차이점은 거의 없다. 유일한 차이는 각 신조 각 항의 표제어와 주요 해설 부분은 자구까지 동일하지만, 감독 감리교회는 각항에 긴 주석을 달았다는 것뿐이다. 그 25개 항들의 표제어들은 다음 장에서 소개될 것이다.
III. 아주사 사도신앙선교회 『교리와 계율』의 신조의 한 특징
아주사 사도신앙 선교회 『교리와 계율』에 등장하는 신조(Articles of Religion)는 감독 감리교회, 아프리칸 감독 감리교회, 그리고 아프리칸 감독 감리 시온교회의 신조와 거의 동일하지만, 단 1개의 신조에서 차이가 난다. 그 세 교단의 신조는 총 25개 조항으로 구성되었는데, 아주사 사도신앙선교회의 신조는 총 24개 조항을 갖고 있다. 아주사 사도신앙선교회의 신조는 세 교단들의 신조보다 1개의 조항이 적은 것이다. 시무어가 제외시킨 그 1개의 조항은 세 교단의 신조의 제23조이다. 그 제23(XXIII)조의 표제어는 “미합중국의 통치자들”(Of the Rulers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이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국민들의 대리인들로서 대통령, 국회, 의원들, 주지사들, 그리고 주의회 의원들은 합중국의 헌법에 의해 그리고 그들의 주정부들의 헌법들에 의해 주어진 권력의 분립에 따라 미합중국의 통치자들이다. 그리고 언급된 합중국은 자주적이고 독립적인 국가이며, 그래서 다른 국가의 관할권에게 종속되지 말아야 한다.
교단 조항 |
아프리칸 감독 감리 교회 신조 | 아주사 사도신앙 선교회 신조 | |
1 | Of Faith in the Holy Trinity | Of Faith in the Holy Trinity | |
2 | Of the Word, or Son of God | Of the Word, or Son of God | |
3 | Of the Resurrection of Christ | Of the Resurrection of Christ | |
4 | Of the Holy Ghost | Of the Holy Ghost | |
5 | the Sufficiency of the Holy Scripture for Salvation | the Sufficiency of the Holy Scripture for Salvation | |
6 | Of the Old Testament | Of the Old Testament | |
7 | Of Original or Birth Sin | Of Original or Birth Sin | |
8 | Of Free Will | Of Free Will | |
9 | Of the Justification of Man | Of the Justification of Man | |
10 | Of Good Works | Of Good Works | |
11 | Of Works of Supererogation | Of Works of Supererogation | |
12 | Of Sin after Justification | Of Sin after Justification | |
13 | Of the Church | Of the Church | |
14 | Of Purgatory | Of Purgatory | |
15 | Of Speaking in the Congregation in such a Tongue as the People Understand | Of Speaking in the Congregation in such a Tongue as the People Understand | |
16 | Of the Sacraments | Of the Sacraments | |
17 | Of Baptism | Of Baptism | |
18 | Of the Lord’s Supper | Of the Lord’s Supper | |
19 | Of both Kinds | Of both Kinds | |
20 | Of the one Oblation of Christ | Of the one Oblation of Christ | |
21 | Of the Marriage of Ministers | Of the Marriage of Ministers | |
22 | Of the Rites and Ceremonies of Churches | Of the Rites and Ceremonies of Churches | |
23 | Of the Rulers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 ||
24 | Of Christian Men’s Goods | 23 | Of Christian Men’s Goods |
25 | Of a Christian Man’s Oath | 24 | Of a Christian Man’s Oath |
표 1.
23조는 감독 감리교회뿐만 아니라 아프리칸 감독 감리교회도 그리고 아프리칸 감독 감리 시온교회도 공통으로 갖고 있던 것이었다. 즉 아프리카계 미국인들로 구성된 아프리칸 감독 감리교회, 아프리칸 감독 감리 시온교회도 대부분 백인들로 구성되었을 감독 감리교회가 수용했던 이 조항과 그 내용을 또한 수용했다. 그 세 교단들은 미합중국 헌법과 주정부 헌법들에 의해 선출된 대통령과 국회의원들, 주시사들과 주의회원들이 자기들이 국민으로 소속되어 있는 미합중국의 통치자들, 즉 자기들을 통치하는 사람들인 것을 수용했던 것이다.
이 조항은 범주적으로 교회와 국가와의 관계에 대한 것이다. 교회와 국가는 분리된 것이지만, 교회는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지만, 또한 국가의 통치자들의 통치를 받는다는 이중적 현실을 인정한 것이다. 단 그 통치는 헌법에 근거한 선거를 통해 선출된 사람들에 의한 것이어야 한다고 제한했다. 즉, 공화적 자유 민주국가를 긍정하고 그 안에서 교회와 국가와의 적합한 관계를 설정한 것이다.
그런데 아프리카계 시무어는 이 조항을 수용하지 않고 제외시켰다. 그 이유는 무엇이었을까? 시무어는 그 조항을 제외시켰다는 것을 알리지도 않았고, 그 이유를 언급하지도 않았다. 그래서 그 이유는 추정적일 수 밖에 없다. 소극적으로 보자면, 그 조항을 삭제한 이유는 그가 그 조항의 내용에는 동의하지만, 그것이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판단했기 때문이었을 수 있다. 적극적으로 보자면, 그 이유는 그가 그 조항에 동의하지 않았기 때문이었을 수 있다. 만약 적극적인 이유가 그의 심중에 있었다면, 시무어는 미국의 공화정적 민주국가라는 국가 체계 자체를 거부했거나, 혹은 그 체계 자체는 인정했지만, 그 체계가 산출하는 대다수의 사람들, 즉 백인들에 의한 통치를 거부했다고 추정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추정은 그가 편집하고 집필한 『교리와 계율』에 포함된 헌법에 의해 뒷받침될 수 있을 것이다.
IV. 아주사 사도신앙선교회 『교리와 계율』의 헌법의 한 특징
시무어의 아주사 사도신앙선교회는 1906년에서 1907년에 흑인뿐만 아니라 백인들도 포함된 관리 집단을 형성했었다. 넬슨에 의하면 1906년 8월에 시무어는 그 선교회를 관리하고(to supervise), 목회자들과 선교사들을 임명하고, 목회자 자격증을 발부하는 일을 맡기기 위해 열두 명으로 구성된 위원회(board)를 만들었다. 1907년에 아주사 사도신앙선교회는 캘리포니아 주 인가 법인이 되었을 때 담임 목사와 적어도 이사들 중에 한 사람과 몇 명의 직원들(staff members)은 흑인들이었지만, 임원들(officers) 몇 명은 백인이었다. 집사 메이 에반스(May Evans), 히람 스미스(Hiram Smith), 비서 클라라 럼(Clara Lum), 도시 선교사 폽 사젠트(Phoeve Sargent) 부 주 메니저 글렌 쿡(Assistant State Manager, Glenn Cook), 주 관리자 플로렌스 크로우포드(State Director, Florence Crawford) 등은 백인이었고, 담임목사 겸 메니저 윌리엄 시무어 그리고 도시 선교사 제니 무어(Jennie Moore) 등은 흑인이었다.
그런데 아주사 사도신앙선교회는 1915년부터 관리자 집단에서 백인들을 배제하기 시작했다. 시무어는 1915년의 『교리와 계율』에 수록된 아주사 사도신앙선교회 헌법(Constitution of the Apostolic Faith Mission)에서 그 선교회의 통치집단을 유색인(the people of color), 즉 흑인으로 제한했다. 헌법 C조에 따르면, 아주사 선교회는,
한 명의 감독(bishop), 한 명의 부감독, 한 명의 비서, 한 명의 회계, 다섯 명의 이사들, 세 명의 남 집사들, 두 명의 여 집사들, 두 명의 장로들, 한 명의 주일학교장, 한 명의 사도적 사역 관리자로 구성된다. 그런데 감독, 부감독, 그리고 이사들은 유색인들(people of color)이어야만 한다.
그 헌법은 감독을 그 선교회의 설립자로, 즉 시무어로 한정하고, 다시 한번 더 그 감독은 “한 유색인”(a colored person), 즉 흑인이어야 한다고 규정한다.
시무어는 그렇게 아주사 사도선교회의 통치집단을 유색인으로 제한하는 근본적 이유로서 백인들로 인해 촉발된 분열을 지목했다. 시무어에 따르면, 유색인들로 시작된 아주사 사도선교회는 모든 인종들로 확장되었으나, 얼마 되지 않아 형제들 가운데서 분열이 일어났다. 아주사 선교회는 분열을 조장하고 불을 지피며 광신주의를 퍼뜨리는 [아마도 파함, 바틀맨, 피셔, 더함 등] 백인 형제들 중 몇몇 때문에 곤란을 당해왔던 것이다. 레리 마틴은 이 부분에 대해 “최초의 헌법(constitution)에는 이 조항이 없었다. 첫 이사진은 여러 인종으로 구성되었었다. 이 변화는 시무어가 그로부터 지속적으로 그 선교회를 탈취하려는 백인들과 대면해야 했던 문제를 반영한다”라고 주를 달았다.
그 분열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시무어는 “백인 형제들”을 “관리자들, 또는 통치자들(directors)”로 임명하지 않았다. 그는 백인이 아닌 유색인, 즉 흑인만을 관리자들로 제한한 것은 “차별을 위해서가 아니요, 평화를 위한 것”(not for discrimination, but for peace)이며, “교회 안에서 인종간의 불화와 전쟁을 종식시켜 백인 형제들이 성령 안에서 큰 자유를 누릴 수 있게 하기 위해서”라고 썼다.
시무어는 아주사 사도선교회의 통치집단 구성원을 유색인으로 제한하였지만, 남아 있는 백인들을 축출하지는 않고 선교회 회원으로 인정해 주었다. 그는 백인들이 유색인들로 구성된 통치자들의 관리하에서 회원자격을 갖고 교회들과 사역 안에서 자유를 만끽하기를 바랬다. 그리고 유색인들과 백인들은 하나가 되어 서로 사랑하고 존경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모든 우리의 백인 형제들과 백인 자매들이 우리의 교회들과 사역들 안에서 자유를 만끽하기를(to feel free) 바란다. . . . 우리 유색인 형제들은 우리의 백인 형제들을 사랑하고 진리 안에서 그들을 존경해야 한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껏 역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우리의 백인 형제들은 유색인 형제들을 사랑하고 진리 안에서 그들을 존경해야 한다. 그래서 성령께서 탄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나는 우리가 더 이상 불화나 분열의 영에 사로잡히지 않기를 바란다.
어떤 우리의 백인 형제들과 자매들은 그 모든 분열 가운데서도 우리를 떠나지 않았다. 그들은 우리와 하나가 되었다(they have stuck to us). 우리는 우리의 백인 형제들과 자매들을 사랑하며 그들을 환영한다.
시무어는 유색인 한 사람의 통치 하에서 유색인들과 백인들의 하나 됨의 근거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무인종적 해석에 두었다. 그에 따르면, 예수 그리스도에 의한 구원에서 제외되는 인종은 없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사람들을 그분의 구원에 받아들이신다.” 모든 사람들을 수용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은 그리스도의 특성에 의한 것이다. “그리스도는 모두시며, 모두를 위한 분이시다(Christ is all and for all).” 왜냐하면 “그분은 흑인도 아니요, 백인도 아니시며, 중국인도, 인도인도, 일본인도 아닌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다. 예수 그리스도는 인종이라는 범주 안에 넣어 제한할 수 없는 영이신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그분의 영이 없이는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요 3:3-1; 롬 8:9).” 시무어는 무인종적 그리스도에 의해 구원을 받고 그런 그리스도가 머리로서 통치하는 모든 인종들이 하나 된 교회라는 모델을 아주사 사도신앙선교회에 적용한 것이다.
무인종적 그리스도론(Non-Racial Christology)은 고대 교회의 기독론이었다. 카스텐 페테슨은 “고대 교회의 기독론은 인종 중립적이다”(The ancient ecclesiastical Christology is race-neutral)라고 보았다. 그에 의하면, 고대 교회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참 하나님이시며 참 인간이며, 그것은 보편적 기독교 신조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참된 보편적 인간성은 그 어떤 인종주의, 차별, 그리고 억압을 위한 자리를 갖고 있지 않다. 특수한 나사렛 예수는 유대인이었지만, 고대 교회 신학자들은 인종적으로 중립적인 보편적 기독론을 고안해 냈다. 시무어는 그런 인종 중립적 또는 무인종적 고대의 보편적 기독론을 그의 특수한 교회론에 적용한 것이다.
시무어의 제시하는 이런 무인종적 그리스도론에 근거한 교회 모델과 아주사 신앙선교회의 교회론에는 서로 상응하는 부분도 있지만, 상충되는 부분도 있다.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모든 인종들이 하나 된 교회는 그리스도의 대리자 감독을 머리로 하는 모든 인종들이 하나 된 아주사 사도신앙선교회와 서로 상응한다. 반면에 무인종적 또는 탈인종적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대리자로서 백인종을 배제한 오직 유색인종만의 감독은 서로 상충된다.
유색인 통치자 아래 모든 인종들이 하나 된 어떤 교회는 그 자체로 정당화될 수 있고, 누구도 그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을 것이다. 다만 그리스도의 대리자로서 유색인 감독 옹립을 정당화하기 위해 무인종적 그리스도를 제시한 것은 모순되고 설득력이 없는 것이었다. 또한 사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셨으나 또한 사람이셨다. 엄밀히 말하자면, 물론 하나님의 아들로서 예수 그리스도는 무인종적이었지만, 사람의 아들로서 예수는 인종적으로 베들레헴에서 태어난 유대인, 셈족, 즉 황인이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러한 양면성을 간과하고, 오직 무인종적 측면만을 끌어다가 부각시킨 것은 무리였다.
V. 아주사 사도신앙선교회 『교리와 계율』의 헌법과 신조 통합 해석
이제 이런 헌법에 나타난 시무어의 머리이신 그리스도의 대리자로서 유색인 감독의 통치 하에서 모든 인종들이 하나 된 교회론을 그 “신조 23항” 삭제와 연결시켜 해석해 보자. 위에서 “만약 그 삭제의 적극적인 이유가 그의 심중에 있었다면, 시무어는 미국의 공화정적 민주국가라는 국가 체계 자체를 거부했거나, 혹은 그 체계 자체는 인정했지만, 그 체계가 낳는 대다수의 사람들, 즉 백인들에 의한 통치를 거부했다”고 추정해 보았었다.
시무어에게 교회의 머리이신 그리스도의 대행자로서 아주사 사도신앙선교회의 감독은 백인은 될 수 없고, 오직 유색인, 즉 흑인만 될 수 있었다. 그런 그에게 대부분 백인들로 구성된 “미합중국의 통치자들”(Of the Rulers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이라는, 그가 참고했을 것이라고 추정되는 아프리칸 감독 감리 시온교회의 신조의 제23항은 도저히 수용할 수 없는 것이었던 것 같다. 그래서 그는 그 조항만 뺀 나머지 조항들을 아주사 사도신앙선교회 신조로 받아들였을 것이다.
VI. 교회론과 관련하여 시무어의 무인종 그리스도론과 다른 그리스도론들과 비교
III장에서 언급했던 것처럼, 시무어는 1915년에 자신의 교회론을 정당화하기 위해 무인종 그리스도론(Non Racial Christology)을 끌어들였다. 다시 한번 반복하자면, 시무어에 따르면, “그리스도는 모두시며, 모두를 위한 분이시다(Christ is all and for all).” 왜냐하면 “그분은 흑인도 아니요, 백인도 아니시며, 중국인도, 인도인도, 일본인도 아닌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다. 예수 그리스도는 인종이라는 범주 안에 넣어 제한할 수 없는 영이신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그분의 영이 없이는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요 3:3-1; 롬 8:9).” 시무어는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과 신성, 양성 중에서 신성을 취하여 무인종 그리스도를 교회론에 적용했다.
그런데 찰스 F. 파함(Charles F. Parham)은 1902년에 모든 인종 혼혈 그리스도론(Mixed Blood of All Races Christology)을 주장했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핏줄 안에는 모든 인종의 피가 흐르며, 또한 아브라함의 피는 이스라엘의 혼합결혼으로 인해 모든 인종들에게 흘러들어갔다고 썼다.
창세기 29장은 우리에게 이삭을 위한 신부를 고르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신부를 고르기 위해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으시는 성령님에 대한 정확한 모형입니다. 신부는 그분 자신의 가계인 이스라엘, 그분 자신의 혈족들(His own blood relations) 가운데서 택해질 것입니다. 그리고 혈관에 이스라엘의 피가 흐르지 않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신부에 어떤 부분이나 몫을 갖지 못할 것입니다(그곳에는 모든 인종의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핏줄 안에는 모든 인종의 피가 흘렀으며(In Jesus there flowed in His veins the blood of all races), 그래서 이스라엘의 피는 이스라엘적 나라들(Israelitish nations)의 혼합결혼에 의해 모든 인종들 가운데 들어왔습니다. 그리스도의 몸과 신부 안에는 그 핏줄에 아브라함의 피가 흐르는 모든 인종들의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는 그렇게 모든 인종 안에는 이스라엘의 피가 흐르고 있고, 이스라엘 안에는 모든 인종의 피가 흐르고 있다고 보았다. 그리고 모든 인종의 피가 흐르는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모든 인종이 구원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파함은 이 언급에서 그리스도의 양성 중에서 인성에 초점을 맞추고, 모든 인종 혼혈 그리스도를 주장했다. 그런데 파함은 이 모든 인종 혼혈 그리스도론을 구원론적으로만 언급했을 뿐, 교회론에 적용시키지는 않았다.
모든 인종이 혼혈되었다면, 그리스도는 무인종적이었다고 볼 수도 있을 것이다. 즉, 무인종적 그리스도와 모든 인종 혼혈 그리스도는 결과적으로 보편적 그리스도를 지향한 차이가 없는 것들이라고 불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엄밀히 보자면, 인종 문제를 아예 끌어들이지 않고 차단하여 보편화시킨 무인종적 그리스도론과 인종 문제를 끌어들여 보편화시킨 모든 인종 혼혈 그리스도론은 그 적용에 있어서 차이가 있을 것이다. 무인종 그리스도를 교회의 머리로 상정하면, 교회의 머리이신 그리스도의 대행자로서 유색인 감독과 매끄럽게 연결이 되지 않는다. “무인종 그리스도의 대행자인데, 왜 백인은 안되고, 유색인만 될 수 있는가?”라는 질문이 생길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모든 인종 혼혈 그리스도를 교회의 머리로 상정하면, 보다 유연하게 유색인 감독과 연결시킬 수 있을 것이다. 흑인, 백인, 황인이라는 모든 인종 혼혈 그리스도가 머리이시기 때문에, 어떤 특정한 교회에 있어서는 흑인 감독이 그 대행자가 될 수도 있고, 어떤 특정한 교회에서는 백인 감독이 그 대행자가 될 수도 있는 것이다.
시무어의 유색인 감독 통치하의 모든 인종이 하나 된 교회는 “흑인 그리스도” 또는 “흑인 메시아” 통치하의 흑인들만의 교회와 유사한 점을 갖고 있다. 흑인 메시아(Black Messiah)는 1968년 알버트 클리지(Albert B. Cleage, Jr.)가 『흑인 메시아』(The Black Messiah)라는 책을 출판하면서 수면으로 떠올랐다. 비록 그 책은 학문적이지는 않았지만, 중요한 화두를 던졌다. 클리지는 예수 그리스도가 흑인이었다고 주장했다. 그에 따르면, 예수의 혈통 이스라엘은 갈대인, 이집트인, 미디안인, 에티오피아인, 구스인, 바빌로니아인, 그리고 중앙 아프리카의 흑인들과 혼혈된, 여러 다른 민족들의 혼합이었다. 그래서 그에게 예수는 로마 제국이라는 백인에 의한 억압 상태로부터 해방을 위해 싸웠던 비-백인 열심당(a non-white zealot)이었다. 결론적으로 클리지에게 있어서 예수는 아프리카인이었고, 그래서 그는 구약의 확장으로서 흑인 국가[교회]를 건설하기를 원했다. 예수는 죽임을 당했으나, 그 흑인 국가[교회]는 존속하고 있다.
시무어와 클리지의 주장이 교회론 관점에서 유사한 점은 교회의 머리로서 흑인 그리스도 그리고 교회의 그 대리자로서 흑인 감독 사이에 존재한다. 물론 상이한 점은 흑인들로만 구성된 교회 그리고 흑인과 백인, 즉 모든 인종으로 구성된 교회에 있다. 만약 클리지의 『흑인 메시아』가 1915년 이전에 출판되었다면, 시무어는 흑인 그리스도론을 자기의 교회론에 적용했을까 궁금하다.
VII. 나가는 말
이상과 같이 본 소논문은 오순절 초기 교회론의 공백을 채우기 위한 작업의 일환으로 시무어의 교회론을 그의 단행본 아주사 사도신앙선교회 『교리와 계율』의 헌법과 신조에서 드러나는 특징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그리고 본 소고는 시무어의 교회론 전체의 구조와 특징, 그 내용을 거시적으로 다루지 않고, 그의 교회론의 한 가지 특징을 집중적으로 다룬 미시적 작업이었다.
시무어는 1915년에 펴낸 아주사 사도신앙선교회의 『교리와 계율』의 집필 과정에서 그것을 위해 참고했던 다른 세 교단들의 25개 공통 신조들 중에서 제23조 “미합중국의 통치자들”을 빼버렸는데, 그 삭제는 그 헌법에 나타난 오직 흑인 감독과 흑인 관리자들의 통치에 의한 흑인과 백인이 하나 된 교회론을 합리화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추정할 수 있다. 또한 시무어는 그런 교회를 위한 근거로서 무인종론적 그리스도론(Non Racial Christology)을 제시했는데, 오직 흑인을 교회의 머리이신 무인종론적 그리스도의 대리자로 세운 것은 시종일관하지 못하고, 적절하지 못한 것이었다.
본 소고와 같은 초기 오순절교회론 연구들이 많아져야, 그 이후 지금까지 오순절교회론이 어떤 방향으로 변화되었는지 가늠할 수 있을 것이다. 필자보다 뛰어난 사람들의 분발을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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